이 규칙 정보
과세 연도(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마다 홍콩에서 보낸 날을 세요.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은 과세 연도 동안 홍콩에 180일을 초과해 머문 개인을 홍콩 세법상 거주자로 보며, 조세 조약에 따른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t Status) 발급 등이 그 예예요. 홍콩에 통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예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해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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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