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 정보
과세 연도, 즉 역년마다 태국에서 보낸 날을 세요. 과세 연도에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기간을 합해 태국에 180일 이상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 태국 거주자로 간주돼요. 그 날들은 연속될 필요가 없어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해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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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