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 정보
파나마는 회계 연도 또는 바로 직전 연도에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83일을 초과해 파나마에 머물면 세법상 거주자로 봐요. 개인의 회계 연도는 보통 역년이에요. 따라서 183일을 넘긴 해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도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파나마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했다면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이기도 해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해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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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