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 정보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다 대한민국에서 보낸 날을 세요. 한 과세기간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예요. 법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세지만 앱은 입국일도 세므로, 하루 일찍 경고할 수는 있어도 늦게 경고하지는 않아요.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해외 출국 기간도 국내에 있었던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으면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이며,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해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앱에서 이 규칙 관리하기
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