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한민국: 한 번의 연속 체류 183일

새해를 넘기는 한 번의 체류에서 183일 미만

이 규칙 정보

새해를 넘기는 경우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의 현재 체류 일수를 세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어느 한 해도 단독으로 183일에 이르지 않더라도 거주자가 돼요. 법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지만 앱은 입국일도 세므로, 하루 일찍 경고해요.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해외 출국 기간도 국내에 있었던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앱은 다른 곳에서 기록된 날이 있으면 체류를 끝내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해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앱에서 이 규칙 관리하기

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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