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 정보
과세 연도(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마다 파키스탄에서 보낸 날을 세요. 과세 연도에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기간을 합해 파키스탄에 183일 이상 있으면 거주자 개인이에요. 120일 이상이고 그 이전 네 해 동안 파키스탄에 365일 이상 있었다면 역시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별도 규칙 참고).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해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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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