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캘리포니아: 9개월 초과(거주자 추정)

매 역년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273일(약 9개월)

이 규칙 정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날을 세요. 캘리포니아는 과세 연도 중 합계 아홉 달을 초과해 주 안에서 보내면 거주자로 추정해요. 법은 개월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으며, 아홉 달은 약 273.75일(365일의 9/12)이므로 이 규칙은 274일째에 경고해요. 일시적 또는 일과성(transitory)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일수가 더 적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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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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