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캘리포니아: 복귀 45일(546일 근로 계약)

계약 기간 매 역년 캘리포니아 복귀 최대 45일

이 규칙 정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날을 45일과 비교해 세요. 캘리포니아가 주소지이고 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최소 546일 연속으로 중단 없이 떠나 있으면, 본인(과 동행하는 배우자)은 일시적 또는 일과성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주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과세 연도에 합계 45일 이하의 캘리포니아 복귀는 무시돼요. 부재 기간 중의 복귀만 해당하므로, 떠나는 해와 돌아오는 해에는 이 집계에 떠나기 전이나 돌아온 후의 날도 포함돼요. 계약이 유효한 해에 무형자산 소득이 $200,000를 초과하거나(배우자는 각각 따로 계산) 부재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라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추가 요건

  • 최소 546일 연속으로 캘리포니아 밖에 머물게 하는 고용 관련 계약
  • 계약 기간 매년, 배우자별로 따로 계산한 주식, 채권, 어음 등 무형자산 소득 $200,000 이하
  •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닌 부재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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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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