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뉴욕시: 184일(법정 거주자)

매 역년 뉴욕시에서 184일 미만

이 규칙 정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마다 뉴욕시에서 보낸 날을 세요. 시는 뉴욕주와 같은 기준을 사용해요. 뉴욕시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항구적 거처가 있고 시에서 184일 이상을 보내면 세법상 시 거주자예요. 하루 중 일부도 하루로 계산돼요. 주소지가 다섯 개 자치구 안에 있다면, 주와 같은 좁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 거주자예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추가 요건

  • 연중 거의 전 기간 동안 뉴욕시 내 항구적 거처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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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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