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노스다코타: 7개월 초과(법정 거주자)

매 역년 노스다코타에서 최대 210일

이 규칙 정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마다 노스다코타에서 보낸 날을 세요. 노스다코타가 주소지가 아니라면, 그곳에 항구적 거처를 유지하고 과세 연도 중 합계 일곱 달을 초과해 주 안에서 보낼 때 거주자이며, 주 세무 당국은 이를 210일로 봐요. 이 기준은 그곳에 주둔하지만 다른 주에 거주하는 군인, 상호 협정 적용 대상인 미네소타 또는 몬태나 거주자, 그해 중 노스다코타로 이주해 오거나 떠나면서 다른 곳에 항구적 주거를 마련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추가 요건

  • 노스다코타 내 항구적 거처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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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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