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이다호: 270일 초과(법정 거주자)

매 역년 아이다호에서 최대 270일

이 규칙 정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마다 아이다호에서 보낸 날을 세요. 과세 연도 내내 아이다호에 거처를 유지하고 그해 중 합계 270일을 초과해 그곳에서 보내면 거주자예요. 역일 중 일부라도 있었으면 그날이 계산되지만, 그날의 체류가 일시적 또는 일과성 목적이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계산되지 않아요. 아이다호가 연중 내내 주소지라면, 장기 부재에 대한 좁은 예외(처음 15개월 중 최소 445일 부재, 이후 아이다호 체류 역년당 60일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이며, 두 기준 모두 미국 연방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추가 요건

  • 연중 내내 아이다호 내 거처

출처

2026년 10월 1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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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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