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뉴욕: 30일(주소지 유지, 타지 거주)

매 역년 뉴욕주에서 최대 30일

이 규칙 정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역년마다 뉴욕주에서 보낸 날을 30일과 비교해 세요. 뉴욕이 주소지라도, 주 안에 항구적 거처를 두지 않고, 연중 내내 주 밖에 항구적 거처를 두며, 뉴욕에서 30일 이하를 보내면 그해에는 뉴욕 거주자가 아니에요. 하루 중 일부도 하루로 계산돼요. 이 규칙은 일수만 추적하며, 주소지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추가 요건

  • 연중 뉴욕주 내 항구적 거처 없음
  • 연중 내내 뉴욕주 밖의 항구적 거처

출처

2026년 9월 3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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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ountry Days에 이 규칙을 추가하면 기기에서 자동으로 일수를 세어 드려요. iOS와 Android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기본 제공 규칙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일수를 집계해요. 비자, 체류 자격,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으며, 많은 법에는 일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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